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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공장으로 C가 찾아와 “어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계가 어렵고 막막하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나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8. 21:00 및 같은 해

3. 28. 19:50경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여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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