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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01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15. 10. 11.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봄 월일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계속해서 운전을 할 목적으로, B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2: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 포 인근 도로에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단속경찰 관인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소속 경장 H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 나중에 벌금이 나오게 되면 이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나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라고 말하며, 마치 위 B가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B는 2016. 8. 5. 09:35 경 양산시 소재 양산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B로 하여금 음주 운전 등 혐의의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방 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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