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081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 21:45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수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것이 적발될까 두려워 직장 동료인 B에게 “ 내가 음주 운전을 했다.

경찰에 네 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경찰에 교통사고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