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00:05 경 영주시 가흥동 라스트 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성리 버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화성리 버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그 무렵 아래와 같이 경위 D에게 “ 내가 대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A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3. 00:09 경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2015. 7. 23. 00:05 경 영주시 가흥동 라스트 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성리 버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D에게 “ 내가 대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A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B 가 현장에 타고 왔던 화물차 관련),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