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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822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8. 21:56경 원주시 무실새골길 2에 있는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 탑승객인 F, G, 피고 차량의 탑승객인 H이 다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E, F, G에게 2018. 4. 12.까지 합계 1,299,820원을, H에게 2018. 4. 23.까지 합계 3,902,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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