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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03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14. 00:2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제동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3.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12,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방에서 정지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펴 운전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경위, 충돌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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