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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나11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31. 16:05경 서울 관악구 소재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내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관악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오른쪽의 비상주차대에서 점멸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번호불상의 차량(모델명 레이, 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5. 원고 차량의 수리불능으로 인한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8,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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