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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81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엑센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12. 11. 18:55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 쪽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녹색 등화의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속하였다.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49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도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도 녹색 등화의 직진 신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급격히 줄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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