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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54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2. 김포시 F 상가 앞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급정거한 피고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4. 보험금으로 C에게 수리비 2,424,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한 후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오려 하자 급정지를 하게 된 것인 반면, 원고 차량은 우회전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 주행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조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나.

과실비율의 산정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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