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3. 30. 12: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 11 반포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멈추었고, 피고 차량을 뒤 따르던 원고 차량은 멈춰 선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5. 6. 30.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갑자기 급정거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