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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4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 C의 둘째 여동생이다.

피고인의 부친인 D은 1982. 10. 8. 사망하였고 그 소유의 파주시 E( 논 1,961 평방미터), F( 논 2,072 평방미터) 는 상속인들 (G, 피해자, H, I, 피고인, J) 의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1991. 9. 2. 장남인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1988. 2. 15. 경 피해자와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파주시 K( 논 3,507 평방미터 )를 50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1990. 9. 13. 파주시 L( 논 2,052 평방미터) 및 M( 논 1,805 평방미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로 환지되었다.

피해자는 2003. 2. 25. 위 상속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 창건설( 주 )에 합계 22억 80만원( 평 방 70만원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기 급 기일인 2005. 2. 15.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피해자는 2005. 4. 18.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449,305,520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 남편 N과 이혼하고 N에게 재산 분할로 4,1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이혼 등 소송 진행 중 재산 분할로 인해 N에게 돈을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449,305,520원 중 2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속분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2012. 6. 13. 자 허위 사실 확인서를 공증 받은 후 위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 원고( 피고인) 는 2005. 5. 23. 피고( 피해자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449,305,520원을 받았으나 그 중 250,000,000원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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