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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652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5년 중반경 원고에게 ‘파주시 D 외 수필지의 분양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 E가 각 70,000,000원씩 투자할 것이니 수익금을 4등분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8. 17. 피고 B에게 투자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30,000,000원만 투자하였고, E와 피고 C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B이 7:3의 비율로 분배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합계 4,087,996,94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70%)에 해당하는 2,86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25.부터 2006. 1. 7. 사이에 피고 C에게 합계 55,953,976원(= 2005. 3. 25. 30,000,000원 2005. 9. 23. 5,324,812원 2005. 12. 12. 5,000,000원 2006. 1. 7. 15,629,164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① 파주시 F(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임야 667㎡(2007. 5. 10. 분할로 인하여 G에서 이기) 중 667분의 6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44013호, ② H 임야 382㎡(2007. 5. 10. 분할로 인하여 I에서 이기) 중 382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44026호, ③ J 임야 57㎡(2007. 5. 10. 분할로 인하여 K에서 이기) 중 57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44016호, ④ L 임야 1,683㎡ D 임야 10,793㎡가 2007. 5. 10. M 임야 10,662㎡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M 임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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