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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9가단71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파주시 C 전 73㎡ 중 330/403 지분에 관하여 2019. 7. 1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7. 7. 2. 파주시 E 답 919㎡와 F 답 114㎡(이하 2필지를 묶어서 ‘피고 토지’라고 한다. F 토지의 면적이 2017. 8. 25. 분할로 인해 73㎡로 줄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사로서 2016년경부터 별지 구적도와 같이 피고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파주시 H 답 1,145㎡와 그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가 2016. 5. 1. 파주시 H, I, J, K, L, M, N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외 회사와 아래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행약정서

1. “갑(소외 회사)”의 부동산의 표시 1) 파주시 H 답 1,145㎡ 중 40㎡ 2) 파주시 I 답 897㎡ 중 33㎡ 3 파주시 J, K, L, M, N 답 973㎡ 중 7㎡

2. “을(피고)”의 부동산 표시 1 파주시 F 답 114㎡ 중 96㎡

3. 상호 합의에 의한 이행약정 사항으로 향후 개발이 완료 분할 및 준공 후 도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호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1) “갑” 부동산 표시 1), 2) 73㎡는 개발완료 분할 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약정과 동시에 계약금 일천만 원을 “을”은 “갑”에게 지불하고, 1개월 후 중도금 일천오백만 원을 지급한다. “갑”은 중도금 후 개발에 따라 분할 확정 후 잔금 일천오백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을” 부동산 표시 1) 114㎡ 중 별첨 가분할도 상 96㎡는 “갑”에게 영구 무상 사용승낙을 하고(토지사용승낙서), 향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갑” 부동산표시 3)과 상호 교환토록 한다

(시점이 다를 경우 “갑” 부동산 표시 3)을 먼저 이전할 수 있다

. “을”의 부동산 표시 96㎡는 소유권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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