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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0. 12.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시흥시 E 제 상가 1동 제 1 층 제 104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및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상가 제 105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D는 46,429,245원을, 위 F는 46,205,505원을 각각 변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혼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은 위 공탁금을 찾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합의 조정된 내용과 같이 공탁금을 찾아서 재산 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탁금을 찾아서 재산 분할로 9,000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의 집행 해제를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찾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위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그 공탁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7.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6.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공탁금 92,665,909원을 출 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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