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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335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지간[부친은 C(1982. 10. 8. 사망), 모친은 D, 형제자매 2남 3녀 중 피고는 장남, 원고는 4녀이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E, F, G]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8. 2. 15. 파주시 H 답 3,507㎡(1989년경 파주시 I 답 2,052㎡과 J 답 1,805㎡로 환지처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이후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각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공동매수 정산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각 200만 원 가량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환지처분 될 당시 증가된 토지 350㎡ 부분에 대하여 청산금 2,446,8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부친 C이 사망한 이후 1991. 9. 2.경 C 소유였던 파주시 K 답 1,961㎡ 및 L 답 2,072㎡(이하 통틀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8.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03. 2. 25.경 이 사건 제1부동산, 위 상속부동산, 그 외 피고 소유인 파주시 M 답 377㎡과 N 답 2,125㎡ 등이 사업지구인 ‘O지구’에 포함되어 수용되는 바람에 2005. 2. 15.경 사업자인 인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총 22억 80만 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는데, 위 돈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816,719,75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98. 2.경 연천군 P 외 66필지의 1/3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위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 명의로 공동매수하여 이후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8,000만 원 가량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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