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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합7043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상속재산 1) 망 F은 1982. 10. 8. 사망하였는데, G은 그 배우자이고, 피고는 장남, 원고 망 A은 차남, H는 장녀, 원고 C는 차녀, 원고 D는 삼녀이다. 2) 망 F은 사망 당시 파주시 I동(이하 ‘파주시 I동’ 및 ‘파주시 J리 행정구역상 명칭이 ‘파주시 I동’으로 변경되었다 ’를 모두 ‘I동’이라고만 한다) K 답 5,534㎡(1983. 2. 1.경 L 답 1,961㎡ 및 M 답 2,072㎡로 환지되었으며, 위 환지된 토지는 2014. 4. 9. 구획정리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N 답 402㎡(2005. 1. 31. 분할로 인하여 답 173㎡가 O, 답 99㎡가 P로 이기되었으며, 2006. 2. 28. 합병으로 인하여 창고용지 770㎡가 Q에서 이기되었으며, 2006. 2. 28.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Q 전 1,808㎡(2005. 1. 31. 분할로 인하여 전 22㎡를 R에, 전 1,016㎡를 S에 이기하였고, 2006. 2. 28.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06. 2. 28. 합병으로 인하여 N에 이기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그 후 위 각 토지들은 수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쳤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K 5,534㎡ L 1,961㎡ M 2,072㎡ N 402㎡ N 130㎡ Q 770㎡를 합병하여 900㎡ O 173㎡ P 99㎡ P 27㎡ S와 합병하여 폐쇄 T 72㎡ U 14㎡를 합병하여 86㎡ Q 1,808㎡ Q 770㎡ N과 합병하여 폐쇄 R 22㎡ S 1,016㎡ S 530㎡ P 27㎡를 합병하여 557㎡ V 139㎡ W 333㎡ U 14㎡ T과 합병하여 폐쇄 3) 또한 망 F은 X 지상에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미등기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C와 피고의 토지 공동매수 등 1) 원고 C와 피고는 1988. 2. 15. Y 답 3,507㎡(1989년경 Z 답 2,052㎡와 AA 답 1,805㎡로 환지처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1/2씩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매수하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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