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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8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구체화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장소 김포시 L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현장 인근 토지이므로 이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김포시 G 답 4,819㎡(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고 한다.)

지상에 H 주식회사와 체결한 토사 매립 약정에 따라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채굴한 토사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한 회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법이 정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J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20 ∼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G 답 4,819㎡에 있는 토지 매립공사 현장 앞 도로를 도로 입구 쪽에서 공사현장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토지 매립공사 현장이고,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K이 유도자로 지정되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유도 자인 피해자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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