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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9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 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 관련

가.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날 ㆍ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44 세) 로 하여금 도장용 롤러 기계 표면에 있는 페인트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에 밀착이 잘되는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위 롤러에 말려들어 가면서 2018. 2. 4. 10:55 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2. 4. 10:55 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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