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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94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고, 구체화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F 신축공사를 약 234억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원 수급 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 및 비계공사를 약 44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하수급 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기재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6]) 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이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시행하는 타워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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