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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8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중구 E에서 선박 수리 및 건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바다모래 채취용 흡입배관 보수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F에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업장인 위 김포시 F(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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