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논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4. 1.부터 2016. 3. 30.까지 당 진시 E에 있는 ‘F 공사 ’를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F 공사’ 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12. 31. ‘F 공사’ 중 ‘ 제 방 축조공사 ’를 24톤 덤프트럭 차주 이자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H 및 I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5. 12. 31. 10:40 경 ‘F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3대, 포크 레인 1대 및 불도저 1대 등을 이용하여, 제 1회 처리 장 안쪽으로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토사를 쌓아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토사를 쌓기 전 사석을 투하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등 토사를 쌓은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투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덤프트럭을 지탱하던 지반이 붕괴되면서 피해자가 덤프트럭과 함께 물에 빠져 같은 날 11:35 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