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대전 시내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10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노트10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9. 5. 10.경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가불을 조금만 해 달라. 가불을 해 주면 양식장에게 계속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