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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 배상 신청인’ 란 각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796』

1. 게임 머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구미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후 게임 채팅 창에 외치기 기능을 이용하여 ‘ 게임 머니 (E )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3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39,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 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구미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의 중고 거래 카페 ‘I’ 의 게시판에 ‘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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