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톰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K가 ‘엔터베이 터미네이터 T-800 노멀버전 피규어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를 판매할 테니, 650,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8』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카페 J에 ‘ASUS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