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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5』 피고인은 2019. 9. 14.경 불상지에서, ‘B’ 온라인게임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7』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F' 온라인게임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게임머니인 G 25,00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47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G 25,00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5경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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