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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8』 피고인은 2020. 4. 11.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92』 피고인은 2020. 4. 30.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인 ‘J’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5』 피고인은 2020. 4. 16.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인 ‘J’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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