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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8203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지급시점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6. 7. 16.이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6. 7. 16.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수용재결일인 2016. 5. 27.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기간만 다르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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