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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64131
청산금 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F 일대 66,512.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1.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G 지상 토지 및 건물의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A은 위 건물 중 1층을, 원고 B은 2층을, 원고 D는 3층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현재는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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