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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토지보상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에서 청산금의 산정·지급과 관련하여 구법인 도시재개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청산금산정·지급의 근거 법령은 도시정비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도시정비법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같은 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분양처분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소유권이 상실하게 됨으로써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미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로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금지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은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인 분양처분 고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산정·지급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당해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작용이 행하여질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오던 중 분양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3. 6. 30. 위 법이 폐지되고 그 다음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는 그 후인 2003. 7. 31. 행하여졌다는 것인바, 도시정비법에서 청산금의 산정ㆍ지급과 관련하여 구법인 도시재개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청산금산정ㆍ지급의 근거 법령은 도시정비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 , 제31조 제2항 각 호 , 제42조 참조), 도시정비법은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한편으로 같은 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분양처분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소유권이 상실하게 됨으로써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미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로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금지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은 앞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인 분양처분 고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산금지급통지는 피고가 고권적 지위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청산금을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청산금액을 분양처분 고시일이 아닌 당초의 사업시행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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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20.선고 2004누2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