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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누8532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란 중 "가.

원고의 주장

취지,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 내지 제4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보상금에 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2012. 8. 2.) 후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9. 1.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신설규정은 피고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구 도시재개발법(제36조, 제31조 제2항, 제42조 과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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