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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66708
토지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원 64,233.10㎡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2009. 6. 5. 조합설립인가를, 2011. 9. 8.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2. 15.부터 2012. 2. 18.까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위 사업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의 일부인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 단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2013. 4. 11. 선고 2012두22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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