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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101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인 피해자 D(49 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 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9),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의 출혈 정도가 상당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6년 경 강도 살인 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시기,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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