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4:00 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 약 2.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2, 23)
1. 상해 진단서( 순 번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상처 부위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 관계(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우발적 범행 경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