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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 01:00 경 서울 송파구 D, 2 층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설악산 등산을 가기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주잔을 피해자 주변으로 집어 던지고 쇠 숟가락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정수리 부분, 약 0.5cm) 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07:25 경 서울 송파구 F 1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도 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머리 오른쪽 부분, 약 4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3번), 각 수사보고( 순 번 6, 19번)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각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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