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17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0:1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