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20 경 대구 달성군 C 102동 402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 여, 42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순 번 6,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