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업무 방해, 협박, 상해, 재물 손괴, 폭행죄로 징역 1년 3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1.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이 지난 2017. 5. 20. 21:10 경 “ 부산 역 광장”(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B(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열상 등(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6),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어떤 형사처벌을 벋더라도 곧 술을 마실 준비를 갖추고 술을 마신 뒤 동종 범행을 계속 범해 오고 있는 피고인의 성향 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야간에 범한 폭력이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