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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7.14.선고 2016고단1724 판결
가.한국마사회법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1724 가 . 한국마사회법위반

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박①① ( 72년생 , 남 ) , 운전사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2 . 박②② ( 71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검사

김희연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7 . 14 .

주문

피고인 박①①를 징역 2년에 , 피고인 박②②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피고인 박①①로부터 5 , 000만원을 , 피고인 박②②로부터 5 , 000만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박①①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박②②

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하여서는 아 니 된다 .

피고인들은 성불상 AA와 함께 2013 . 3 . 중순경 서울 강서구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신종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 茶茶茶 ' 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사 설 경마장을 운영하되 , 성불상 AA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 액 상당을 위 ' ' 내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 그로 하여금 위 ' ※※※ ' 에 접 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관련 마 권을 구입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권구입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배 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 『 마권 구입자가 구입한 마권을 찍은 다음 해당 경 주마가 우승하는 등 그 마권이 적중되면 그 마권을 찍은 사람 , 일명 ' 찍새 ' 가 성불상 AA를 대신하여 해당 마권 구입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 비적중시 성불상 AA가 찍새에게 마권 구입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일명 ' 찍기 '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피고인들은 찍새를 물색하여 성불상 AA를 통하여 제공받은 찍기 프로그램을 찍새들에게 제공하면서 찍새들이 찍은 마권이 비적중하는 경우 성불상 AA로부터 마권액의 3 % 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

다 .

피고인들은 2013 . 3 . 22 . 경부터 2016 . 4 . 3 . 경까지 김BB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②②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등 13개의 계좌로 총 2 , 300회에 걸쳐서 합계 8 , 348 , 960 , 400원을 송금받고 위 금액 상당을 위 ' * * * ' 내 사 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 김BB 등에게 찍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김BB 등이 위 사 이버머니를 이용하여 ' 찍기 ' 를 하는 등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AA와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 박을 방조하였다 .

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 12 . 25 . 경부터 2016 . 4 . 3 .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 기재와 같이 150 회에 걸쳐서 도금 296 , 430 , 000원을 최C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최CC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도박방조의 점 ) ,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박 ①①는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는 점 , 피고인 박②②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 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 * * * 프로그램 ' 운영자인 다른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판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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