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4.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23동 609호에서 사설 마권 주문 및 경주상황, 경마 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사설 경마 사이트 (G )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하 ‘ 마권 구입자’ )에게 알려 주고, 그들 로부터 마권 구매에 필요한 사이버 머니 충전 대금을 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마권 구입자들 로 하여금 1, 2등으로 들어올 말을 예측하는 방식인 복승식 또는 1, 2등으로 들어오지 않을 말을 예측하는 일명 ‘ 찍기’ 방식으로 베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실제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을 한 후 그 정 산 내역에 따라 피고인 A은 마권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23동 609호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 (G )에 아이디 ‘J’ 로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