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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2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불상 D와 함께 2013.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01동 601호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신종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F ’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되, 성불상 D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은 다음 위 금액 상당을 위 ‘F’ 내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그로 하여금 위 ‘F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관련 마권을 구입하여 우승 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권 구입자에게 한국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 마권 구입자가 구입한 마권을 찍은 다음 해당 경주 마가 우승하는 등 그 마권이 적중되면 그 마권을 찍은 사람, 일명 ‘G’ 가 성불상 D를 대신하여 해당 마권 구입자에게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비적 중시 성불상 D가 G에게 마권 구입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지급』 하는 일명 ‘ 찍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G를 물색하여 성불상 D를 통하여 제공받은 찍기 프로그램을 G 들에게 제공하면서 G 들이 찍은 마권이 비적 중하는 경우 성불상 D로부터 마권 액의 3% 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2.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H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등 13개의 계좌로 총 2,300회에 걸쳐서 합계 8,348,960,400원을 송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을 위 ‘F’ 내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H 등에게 찍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H 등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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