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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5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 E, F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충주시 일원 모텔 등지에서,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E, C,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집한 뒤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설경마 참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9억 9,98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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