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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87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직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G 의 회장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다.

[ 사설 경마프로그램 “ 찍기” 운영방식] “ 찍기” 프로그램은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 정보를 보여주고 사설 경마사이트의 유저가 베팅한 내역에 대해 1 장( 장당 10만 원 )에서 10 장까지 그 배당률에 베팅하여 구매한 매수만큼 일정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사설 경마사이트의 일반 유저들이 베팅한 1등 말과 2등 말이 함께 들어오면 찍기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말( 배당률) 들에 베팅을 했던 사람은 패배( 일명 ‘ 역 배팅’) 하여 그 배당금 만큼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를 통하여 유저에게 전달해 주고, 베팅한 말이 1, 2등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찍기 프로그램을 통해 배당률을 가져왔던 사람은 승리하여 베팅금액의 운영자 수수료 30%를 제외한 70%를 받는 방식의 사설 경마 운영자 프로그램으로, 자체 진행, 지난 정보 메뉴를 통해 정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찍기” 프로그램은 각 센터에서 집계를 하며, 프로그램 접속 시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2. 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H 5 층 ㈜G 건설회사 회장 실, 사장실에서 “ 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서울 1 경주에 200,000원 (2 장) 을 우승하지 않는 말 2필에 베팅하는 등 총 10 경주에 3,300,000원 (33 장) 을 베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할 시 운영자 수수료 30%를 제외한 정 산 금액을 불상자를 만 나 현금으로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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