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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40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2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원고

회사는 2010. 9. 초순경 피고 회사와 교량구조물 신축이음장치 등을 납품하되, 물품대금은 납품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물품공급 최종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10. 9. 30.부터 2014. 1. 28.까지 합계 147,248,6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으로 합계 66,125,32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가 2012. 6. 28.경 나머지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나머지 물품대금 81,123,320원(= 147,248,640원 - 66,12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4. 1. 29.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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