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52,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4. 9. 19.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11. 23.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B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게 계약금액 7억 3,700만원(부가세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5억 3,300만원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동의하에 현장 작업자인 C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5,500만원이다.
또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53,847,787원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5,152,213원(=737,000,000원-533,000,000원-55,000,000원-53,847,7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5,152,21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완료일인 2013. 6.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9.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 회사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D에게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D에게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