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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227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러시아인인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러시아 법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2. 26.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친환경 페인트 등의 상품에 관하여 러시아 전역에서의 독점적 판매자로 원고 회사를 지정한다. 2) 원고 회사는 위 독점권 확보를 위해 소외 회사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 A가 위 2억 원을 마련하였고, 이는 위 계약 체결 당일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 라.

그런데 이후 위 계약은 2014. 7.경 합의해지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는 2014. 9. 2.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액면금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0. 3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주면서 그 공정증서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임 회장으로서 취임 전 소외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1억 7,000만 원(지연이자 2,000만 원 포함)을 대신 변제하되, 2,000만 원은 2014. 9. 30.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라 1억 7,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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