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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33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86,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빙과류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6.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 인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6. 5. 31. 원고 회사의 이사 E을 피고 회사로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재고 및 매출규모 등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5. 31.부터 2016. 6. 15.까지 합계 61,926,222원의 빙과를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고, E은 피고 회사의 2016. 6. 1.부터 2016. 6. 4.까지의 수금액 합계 3,540,000원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6. 15.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E은 피고 회사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1,926,222원에서 원고 회사가 가져간 피고 회사의 수금액 합계 3,54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물품대금 58,386,2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문한 물품이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을 제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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