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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577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62,7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9.부터 2017. 9.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겸 전무이사인 C에게 업무추진비로 금원을 대여하면 피고 회사가 추진 중이던 강원도 삼척시 D 일대의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금융권 PF자금이 들어오면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2. 8. 31.부터 2015. 1. 31.까지 C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62,71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4. 4. 15.부터 2015. 2. 26.까지 2,01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가.

항의 PF 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5. 4. 8.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86억 원 가량의 PF대출을 받았다.

【인정근거】피고 회사 :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⑴ 피고 회사는 금 62,71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인 PF대출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⑵ 피고 B은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인 PF대출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6.까지는 연 5%의,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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