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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7 2016가단51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0,685,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6. 2. 29.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각종 밸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여 주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0,685,90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90,685,901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6. 3. 1.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는 법인이나 피고 B 1인이 임원으로 피고 회사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1인 기업이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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