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50] 피고인은 군대 후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4 세 )에게 7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7천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 받게 되자 당시 보증금 2천만 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E 건물 502호의 임대차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 D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3. 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컴퓨터에 다운 받고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목적 물 란에 ‘ 대전 중구 E 건물 502호’, 보증금 란에 ‘7 천만 원’, 임대인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4. 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금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 보증금은 2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일부 공제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7천만 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