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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단 1715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길 21 회 현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 C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월 세부 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 서울시 중구 D", 보증금과 월세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오십만원 정",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 등으로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A ”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중구 D 상가 2 층 다동 46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 옷장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가게 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을 담보로, 345만원을 차용해 주면 2015. 9. 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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